지점 신청

협약서

‘함께 키우는 쇼핑몰’ ‘내가 주인 되는 쇼핑몰’ 더 푸짐은, 건강하고 안전한 소비문화의 전문기업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

제1조 [진술 및 보증]

① [종합쇼핑몰, 더푸짐 (주)]과 귀하는 ‘더 푸짐’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유통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본 협약을 체결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진술하고 보증한다.

② ‘더 푸짐’ 과 ‘지점’은 공동의 이익증대를 위해 온라인 유통시장에서 종합쇼핑몰로서의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한다.

③ 본 협약에 의해 성립되는 관계는 독립적인 협약자 간의 관계이며 사용인과 피사용인의 관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.
또한, 본 협약은 ‘지점’에게 ‘더 푸짐’을 대리하거나 대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, ‘지점’은 ‘더 푸짐’을 기속할 권한이 없으며, 제3자로 하여금 ‘지점’이 ‘더 푸짐’을 기속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.

제2조 [정의]

① 도메인 www.deopujim.com을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‘더 푸짐’이라고 한다.

② 쇼핑몰 ‘더 푸짐’을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‘더 푸짐’과 협약을 체결하고 ‘더 푸짐’에 자신의 고유 ID를 승인 받아 자신의 비용 및 책임으로 ‘더 푸짐’을 홍보하고, 그 홍보의 성과로 발생한 물품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자를 ‘지점’이라고 하며 지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  • 가. 스마트스토어, 오픈마켓 등, 기존 쇼핑몰을 운영하는 운영자나 인플루언서
  • 나. 쇼핑몰사업에 관심 있는 일반 소비자 또는 쇼핑몰 ‘더 푸짐’의 회원

③ 쇼핑몰 ‘더 푸짐’에서 거래되는 물품을 공급하는 자를 ‘공급자’라 하며, 공급받는 개개의 물품가격을 ‘매입가’라고 한다

④ 쇼핑몰 ‘더 푸짐’에서 고객에게 판매되는 소비자 가격을 ‘판매가’라고 한다.

⑤ 쇼핑몰 ‘더 푸짐’에서 제품 구매 시 발생되는 판매가 중 일정 비율을 고객이 추후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대신 한 ‘포인트’로 적립해 줄 수 있다.

⑥ ‘판매가’에서 ‘매입가’ 와 ‘포인트’, ‘배송료’를 공제한 금액을 ‘판매 마진’이라고 한다. 단, 배송료가 따로 책정된 상품은 배송료를 따로 공제하지 않는다.

⑦ ‘더 푸짐’ 의 매출 중 해당 ‘지점’ 산하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상호 규정한 % 비율로 판매수익을 지급한다.

⑧ ‘지점’은 ‘더 푸짐’에서 발생하는 해당 시점의 모든 산하 구매 내역, 총 매출, 회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된 ‘관리자 페이지’를 쇼핑몰 내에 구축하여 제공한다.

⑨ ‘지점’을 추천인으로 하여 ‘더 푸짐’에 가입한 사람은 해당 지점의 ‘산하 회원’이 된다.

제3조 [지점의 지위와 책임]

① ‘지점’은 ‘더 푸짐’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회원이 구매하도록 홍보, 마케팅하여 주선하고, 총 매출액에 대하여 상호 체결된 일정 비율로 ‘지점 수익’을 지급 받는다

② ‘지점’은 ‘더 푸짐’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‘더 푸짐’을 대신하여 고객 또는 제3 자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나 책임, 채무도 부담하여서는 안된다.

제4조 [지점수익의 배분]

① ‘지점’은 ‘산하회원’으로 하여 발생된 ‘더 푸짐’의 매출액에서 아래 표를 기준하여 등급이 산정되며, 이 등급은 다음 달 매출액에서 반영된다.
즉, (예시) 이번 달 30만원 매출로 라떼 등급 (13% 지급 자격)을 획득한 지점은 익월 1달 동안 산하 회원에게서 발생되는 모든 구매 매출 수당이 라떼 등급율인 13%로 산정, 합산되어 지정일에 일괄 지급된다.

등급 기준 등급 비율 지급형태
월 매출 10만원~ 아메리카노 ~ 10% 사업소득 3.3%
차감 후 지급
월 매출 30만원~ 라떼 ~ 13%
월 매출 50만원~ 모카 ~ 15%
월 매출 100만원 (+@) 에스프레소 ~ 18% 사업소득 3.3% 차감 후 지급
상품교육, 마케팅비용 일부 지원

<매출액에 따른 지점 등급 표>

② 특정 ‘지점’이나 쇼핑몰의 ‘일반회원’은 지점으로 독립할 수 있다.
이때 모든 조건은 기존의 지점 체결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며, 속해있던 지점으로 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인 홍보 마케팅이 가능하다.
‘더 푸짐’과 지점협약을 체결하는 경우, ‘더 푸짐’은 해당 지점의 ‘산하 회원’으로부터 발생되는 총 매출에서 적용되는 요율, 즉 4조 1항에 의해 ‘지점’에 지급한다.

③ 산화 회원이 지점으로 독립된 경우, 산하 지점의 실적은 최초의 상위 지점으로부터 독립되어 별도 산정되며, 이에 대한 별도의 수당 요율은 적용받지 않는다.
다만, 독립된 지점일지라도 개인(당사자) 매출은 상위 지점으로 합산된다.

④ ‘더 푸짐’은 동조 ① 내지 ③ 항에 의해 산정된 수익금 중 관계법이 정한 사업소득(3.3%) 세율 공제 후, 매월 ‘지점’에 지급하되,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판매된 물품에 관한 해당 수익금은 익월 10일에 일괄 정산한다.

제5조 [일반관리비의 부담]

① ‘지점’은 본 협약에 따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스스로 계획하여, 이를 ‘지점’의 책임으로 수행하고, 이에 필요한 일반관리 비용을 스스로 부담 한다.

② ‘지점’은 ‘더 푸짐’으로부터 서면으로 수권되지 않은 한 ‘더 푸짐’의 거래를 위한 자신의 비용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.

제6조 [지점의 의무]

① ‘지점’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관련법령과 ‘더 푸짐’이 정한 규정 및 영업정책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‘지점’은 본 협약과 관련한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‘더 푸짐’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,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‘지점’은 ‘더 푸짐’에서 판매하는 상품에 관하여 과장광고를 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‘지점’은 ‘더 푸짐’에 게시된 상품과 관련한 특허권, 디자인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, 이를 ‘더 푸짐’의 홍보 및 마케팅과 무관한 사유로 이용해서는 안된다.

제7조 [지급의 제한 및 공제]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‘더 푸짐’은 ‘지점’의 장래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  • 가. ‘지점’이 ‘더 푸짐’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‘지점’에 관한 사업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
  • 나. ‘더 푸짐’의 영업지침을 위반하여 홍보, 마케팅을 수행한 경우
  • 다. 협약이 해지, 종료되거나 ‘지점’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

② 이미 ‘지점 수익’이 정산된 후 물품의 판매가 취소되거나 환불되는 청구한 날로부터 2주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제②항의 경우 ‘더 푸짐’은 향후 지급해야 할 ‘지점수익’에서 이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. 단, 공제 사실을 ‘지점’에 고지하여야 한다.

제8조 [협약의 해지]

①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‘더 푸짐’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  • 가. 계협약 이행 중 확보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여 ‘더 푸짐’ 또는 고객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
  • 나. 고의적으로 ‘더 푸짐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고의적으로 ‘갑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
  • 다. ‘지점’이 ‘더 푸짐’에서 물품을 매수하여 ‘지점수익’을 지급 받고 물품을 반품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‘지점수익’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 된 경우
  • 라. ‘더 푸짐’의 영업 중단, 양도 등으로 더 이상 본 협약을 이행될 수 없는 경우

② ‘더 푸짐’이 위 항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‘지점’에 협약해지를 통보함으로서 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.

③ 협약이 해지된 경우 ‘더 푸짐’과 지점 간에 존재하는 잔여 수당 정산을 1개월 내 완료한다.

④ 기간 만료, 해지 등으로 협약이 종료된 경우 ‘지점’에게 제공하던 지점 관리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는 종료된다.

제9조 [협약의 유효기간]

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, 어느 일방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일 조건으로 효력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.

제10조 [관련법령의 준수]

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 등 관련 법률에 따르고, 위 법 중 중요사항에 반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.

② 본 협약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률의 해석례에 따르고, 위 법에도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.

제11조 [관할법원]

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에 관하여는 ‘더 푸짐’의 재판적 소재지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한다.

제12조 [협약의 효력발생일]

이 협약의 효력은 지점신청 이후, 지점 승인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하며 승인은 지점신청 이후 5 영업일을 넘지 아니한다.

위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는 충분히 숙지하였으며, 이 계약에 따른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이행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‘더 푸짐’과 ‘지점’이 각각 1부씩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단 온라인 신청, 협약 시는 본 지점신청 페이지의 약관에 동의함을 동일한 효력으로 상호 인지하며, 효력 발생일은 승인시점으로 한다.

2024 년 07 월 16 일


종합쇼핑몰, 더 푸짐(주) [법인등록번호: 210111-0196165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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